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20 · 시행 2026-05-12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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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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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제10의2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제11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제11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제12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제12의2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제13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제1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5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제16조 인체세포등의 채취제17조 세포처리업무의 위탁제18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제19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제21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제23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제24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관리자제25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의무 등제26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제27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허가 등제28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제29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제31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의 기재사항제32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의 설립ㆍ지정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등제35조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제36조 신속처리 대상 지정제37조 신속처리제38조 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의 취소제39조 보고와 검사 등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회수ㆍ폐기 명령 등제41조 시정명령제42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제43조 청문제44조 폐업 시 자료이관 등제45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제46조 수수료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8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제49조 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0조 정보 누설 등의 금지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3조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제54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제55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56조 단체 설립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0조 벌칙
제61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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