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제1조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4. 혈관조영장치5. 투시장치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7. 방사선치료계획용 CT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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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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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