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21 · 소관 법무부 · 총 1조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3-2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이자율의 산정)
①「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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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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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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