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21 · 소관 법무부 · 총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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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3-2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이자율의 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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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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