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제1조 (이자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3-1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영 제16조제8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남은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결정일(영 제16조제7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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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