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4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03-26 · 시행 2025-03-2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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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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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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