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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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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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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