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 소관 조달청 · 총 3조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3-28 · 시행 2025-04-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대지급 대상)
①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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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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