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제1조 (대지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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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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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