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6-2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수입자의 생산 및 수출ㆍ수입 실적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