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08-07 · 시행 2025-08-0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