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4조 (최대보유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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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