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 소관 국세청 · 총 3조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8-27 · 시행 2025-08-2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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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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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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