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제2조 (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다.
②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다.<img id="1560022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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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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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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