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3조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 고시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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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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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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