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제2조 (교육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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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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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