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 소관 부산지방우정청 · 총 6조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 훈령 · 소관 부산지방우정청 · 공포 2025-09-29 · 시행 2025-09-2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국의 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