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국의 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 담당 국ㆍ실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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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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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