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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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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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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