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제3조 (표시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와 같다. 다만, 다른 분류ㆍ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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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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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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