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제3조 (표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그림문자,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와 같다. 다만, 다른 분류ㆍ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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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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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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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