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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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