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제1조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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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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