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5조 (2)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신고(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설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업허가 대상은 매 1년마다, 영업허가 비대상은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며,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수시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의 내용과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참조다.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가위험도는 매4년, 나위험도는 매8년, 다위험도는 매12년, 위험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통보일로부터 매12년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참조(3)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또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설치·정기·수시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을 명할 수 있음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고가. 관련규정(1)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25조 ~ 제4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