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9조 (2)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조부터 13조까지(3)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4조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 중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 관련 교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1)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을 신청(2)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자의 공동채용, 공동채용자의 관리,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규정을 확인하여 승인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등의 실적보고 관리(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과 영업자의 실적보고 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무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2)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수입허가 및 신고 사항과 수입허가·신고자의 실적보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자, 수입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실적보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3) 실적 미보고 영업자, 실적 없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실제 휴·폐업 여부와 유독물질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3.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관리가. 수입자 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현황과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통관내역) 및 수입신고·허가 현황을 비교하여 수입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장 행정사항1. 규제의 재검토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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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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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