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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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