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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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