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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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