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제2조 (보고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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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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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