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에 적합하도록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관리규정을 준수한다.(3) 철도건설 공사중 혹은 철도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종류별 발생량, 보관일수, 처리량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한다.다) 토양 보전 대책(1)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같은법 제16조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2) 토공작업시 비옥토는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한다.(3) 토양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토양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 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4.3 지형ㆍ지질1) 일반사항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훼손, 토양교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의 영향 등 예측된 항목들과 이들을 종합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나) 사업시행의 재검토,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및 기타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한다. 저감방안의 실시로 인한 저감효과를 제시하여 적정수준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다) 지반침하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침하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라) 지형ㆍ지질 변화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회피가 가능한지, 대규모의 훼손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마) 사업으로 인해 지형ㆍ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바) 철도건설은 선형적으로 연속되는 사업으로 영향범위가 긴 구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 지형ㆍ지질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의 초기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2) 회피방안가)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유산은 법적으로 경계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은 가능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근접할 경우 경계부의 얼마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다.나) 관련법이나 특정 관리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경계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면밀한 조사ㆍ평가 후에 우회의 정도를 정한다.3) 완화방안가)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훼손의 최소화 방안(1) 계획노선 및 주변에 위치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2) 대상시설의 위치에 따라 노선의 일부조정, 종단경사 등의 조정을 통한 터널이나 교량의 적용,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여 영향을 최소화한다.(3)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이미 단절이 발생한 곳은 복원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직접적인 훼손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대상지역에 중요한 지형, 암석ㆍ광물의 노두, 지질구조, 화석산지 및 자연현상을 기록으로 보전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나) 지형훼손 최소화 방안(1)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이 예상될 경우 그 현황을 작성하고 작업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여 영향의 존재시 저감대책을 수립한다.① 각종 구조물의 공사용 진입도로 작업② 교량공사시 공사용 가설도로 작업③ 터널공사용 진입도로 작업④ 부대시설 설치작업⑤ 현장사무소, 공사용 자재적치소 설치작업(2)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형변화 현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지형훼손을 저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3) 저감방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작성한다.(4) 지형훼손이 과다한 구간은 식생회복과 경관영향 저감 등을 위한 사면구조를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다) 사면안정 대책(1) 사면안정 방안① 주요 절토부에 대하여 사면안정 해석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한다.② 공사시 사면고가 과다하거나 무한사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그로 인한 영향예측과 대책을 검토한다.③ 주요 절ㆍ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지역의 급경사 지역에 대해 현장여건에 맞는 사면안정성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2) 사면안정 대책수립① 비탈면 안정대책㉮ 비탈면녹화 설계기준은 비탈면보호공 선정시 고려사항 및 선정조건, 설계적용 순서 등을 명시한다.㉯ 비탈면 안정대책공은 식생공 및 녹화공법, 대절토 비탈면 암반 녹화공법 등을 활용한다.㉰ 구조적으로 안정된 비탈면 중 녹화에 의한 표면보호와 경관복원이 필요한 비탈면 복원에 대해서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준용한다.② 땅깎기ㆍ흙쌓기 비탈면 발생 최소화 방안㉮ 철도의 계획고를 조정하는 방안㉯ 노선 부분조정 방안㉰ 터널연장 증가에 의한 땅깎기 비탈면 감소방안㉱ 비탈면 보강에 의한 땅깎기부 감소방안㉲ 기타 구조물에 의한 지형훼손 저감대책③ 운영시 사면의 안정성 유지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책 수립㉮ 장대사면 중에서 사면붕괴 등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사면붕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피암터널 및 방호벽의 설치 등)을 검토한다.㉯ 긴급 경보체계(사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 위험구간 전방에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라) 잔여토량 처리 및 부족토량 공급 계획(1)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토공량 처리계획은 토석 정보 공유시스템인 토사이클(www.tocycle.com)에 연계하여 토공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2) 자연친화적 토취장, 사토장 선정방법 및 복구방법을 마련한다.(3) 비옥토 처리 및 이용기준을 설정한다.마) 지반안정성 예측 및 대책(1) 주요 구조물 설치지역(터널, 교량 등)은 지질구조(파쇄대, 단층, 습곡, 공동 등)를 파악하고, 보강방안을 마련한다.(2) 하천이나 해안 등 지질구조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구조물(교량, 댐, 수중보, 하구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한다.① 지질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질구조선의 존재 여부, 지질경계선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다.② 직접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리탐사 등의 방법으로 지질구조선을 확인한다.(3) 지반불안정 지역의 존재시 지질재해(낙석, 사면붕괴, 사태, 포락 등)의 가능성과 위험성의 정도를 분석하여 이러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4)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은 장기적인 관점(대상사업의 내구연한을 고려)에서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강방안을 마련한다.(5)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설치 예상지점의 적정성을 검토한다.(6) 연약지반인 경우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흙쌓기에 따른 침하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한다.바) 터널 및 교량으로 인한 지형ㆍ지질 영향 저감(1) 터널 및 교량으로 인한 영향 및 대책① 터널이 예상될 경우 터널의 상부에 있는 지형ㆍ지질 현황을 조사한다.② 지반상태, 터널 상부의 자연환경 현황(천연샘, 인공샘, 고층습지, 자연하천, 유적지, 동굴 등), 수직갱의 설치여부 및 설치시 공사방법, 터널 예정지역에 분포하는 지하구조물의 현황, 터널 상부 지역에서 하향시추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 수평시추 혹은 실험시추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토한다.③ 가급적 지하수의 유출을 억제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한다.④ 불가피하게 유출되는 터널 지하수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⑤ 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⑥ 교량의 설치지역은 교량설치로 인해 훼손되는 지역에 대한 지형ㆍ지질의 현황을 조사한다.⑦ 교량지역은 교각을 놓는 지역에 특이한 지형(돌개구멍, 하식노치, 하안단구 등), 자연현상(와류, 역류 등), 중요한 지질(화석, 특이 지질구조 등)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2) 지하수 영향 모니터링 계획① 지하수 변동은 실제로 그 영향을 파악하여 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 및 운영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② 지하수 영향의 조사목적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③ 공사시 터널 지하수의 유출량을 조사ㆍ기록하며 이때 순수 지하수와 공사 용수를 구분한다.④ 일별로 터널굴착 실시 여부, 유출량, 일기변화, 수질 등을 조사ㆍ기록한다.⑤ 주변 지하수, 천연샘 및 인공샘 등의 수위변화, 지표수량의 변화 등을 조사, 기록한다.⑥ 지하수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기록한다.⑦ 지하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기간을 충분히 연장하여 계획을 수립한다.사) 광산 및 광구, 폐광지역, 제3기층 통과에 따른 영향 및 대책(1) 광산 및 광구, 폐광지역 통과에 따른 영향 및 대책① 갱구의 위치, 갱도의 길이 및 분포상황, 채광지역(막장) 등을 조사한다.② 광산의 존재시 공사로 인한 폐갱도의 붕괴가능성과 지반침하 정도를 예측한다.③ 사업노선이 광구 및 광산지역의 주변을 통과하거나 광상(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이 포함된 지층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절토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한다.④ 폐광지역의 통과로 인한 영향의 예측과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2) 제3기층 통과에 따른 영향 및 대책① 제3기층은 지반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당초의 계획보다 사면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초지반조사를 충분히 수행하여 설계한다.㉮ 사면발생 예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와 검토를 수행한다.㉯ 제3기층 통과지역에서 사면이 발생한 기존지역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한다.㉰ 제3기층의 지질 및 광물조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공사시 수계에 유출될 경우의 영향을 예측하고 적용 가능한 대책을 검토한다.② 지질조건이 불리할 경우 노선을 조정을 검토한다.4) 적용방안가)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의 훼손 최소화 방안(1) 계획노선이 학술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 천연기념물 등이 있는 지역을 토공 등으로 통과할 때 지형ㆍ지질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구역을 벗어나서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한다.(2) 계획노선 및 주변에 위치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위치에 따라 노선의 일부조정, 종단경사 등의 조정을 통한 터널이나 교량의 적용,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3)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복원① 계획노선에서 제외시키거나, 저감시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형ㆍ지질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복원한다.② 기존토양은 생물의 생존에 기초가 되는 통기성, 보수성을 갖고 생물이 자라는데 적합한 유기물 등의 유효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공사시 발생한 유효토(비옥토)를 분리ㆍ보관하였다가 복원토로 활용한다.③ 노선식재의 경우, 지형복원에 사용할 수종은 자생수종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향토수종으로 보충하되 자연생태복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지역특성에 맞고 활착 및 자생이 잘되는 수종을 선택ㆍ식재하여 주변지형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나) 자연지형 훼손의 최소화 기법(1) 다음의 경우에는 터널화를 고려하여야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터널화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비탈면처리 공법과 구조물 설치, 편측터널 설치 등을 검토한다.① 땅깎기 높이가 40m 이상으로 연장 200m 이상인 경우② 편측비탈면 높이가 50m 이상으로 연장 200m 이상인 경우③ 땅깎기 높이가 40m, 연장이 200m 이하인 경우라도 노선 및 주변 지형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지역④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식생보전등급이 2등급 이상인 지역⑤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국립공원ㆍ도립공원 등)(2) 장대비탈면 발생지역 저감방안① 터널화 가능성을 검토한다.② 노선의 평면선형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철도의 평면선형은 철도의 기하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③ 지반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노선을 분리하여 한쪽 방향만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④ 종단기울기를 적절히 조정하며 기울기는 관련규정의 기하구조 기준 내에서 검토한다.⑤ 급경사로 되어 있는 계곡의 경우 현장여건과 조화되고 지형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구조물 설치여부 등)을 검토한다.⑥ 터널 입ㆍ출구부의 대절토 발생에 의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연장을 증가함으로써 땅깎기 비탈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⑦ 땅깎기 비탈면 높이를 줄일 수 있는 비탈면 보강공법을 적절히 검토한다. 비탈면보강은 비탈면 안정을 우선으로 검토한다.⑧ 장대비탈면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질재해 측면에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적절한 대책(피암터널, 방호벽 등)을 강구한다.(3) 지형훼손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땅깎기 높이와 땅깎기 지역의 연장을 고려한 일반적인 지형훼손의 적정성여부는 터널화를 고려하여야 하는 높이 제한기준을 준용하며, 주변지형 및 여건에 따라 지형훼손면적, 훼손지역의 복구가능성, 장기적인 비탈면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② 노선이 계곡부를 통과하거나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흙쌓기 구간의 경우 노선선정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조망권, 생활권 단절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최소 주거단위, 통과노선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조망권 가시각도 등을 고려하여 통과방법 및 구조물설치 연장을 검토한다.(4) 불가피하게 땅깎기 규모가 터널화 제한높이 기준 이상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지형훼손이 심하게 발생하는 대절토 지역은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① 지형상 터널이 곤란한 경우 지형특성을 정확히 제시한다.② 대규모 땅깎기 발생 지역이 토질상 터널이 곤란한 경우나 토피가 부족한 경우 등은 토질조사 결과를 근거로 터널이 곤란한 사유를 제시한다.③ 철도시설물이 설치되어 터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위치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다) 자연친화적 토취장, 사토장 선정 및 복구(1) 토취장 및 사토장은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토질, 채취가능 토량, 방재대책, 법적규제, 운반로, 현지조건, 특히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존재여부, 생태적 중요성, 환경영향 등을 파악하여 토취장을 선정한다.(2) 환경친화적인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은 식생, 지형, 주거지, 교통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다.(3) 토취장 및 사토장은 먼저 노선인접지 부근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를 짧게 한다.(4) 토취장 및 사토장은 지형이 단절되는 지역을 피하여 연결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5) 토취장 및 사토장은 생태적으로 식생이 양호하고 주변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지역을 피하여 선정한다.① 주거지가 인접되어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에 의한 환경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지역을 피한다.② 계획 토취장의 진ㆍ출입 노선교통 혼잡성,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6) 토취장은 공사시 토량변화율 등의 변경에 따라 채취토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도록 한다.(7) 향후 토지이용계획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용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8) 토취는 전체를 평면상으로 토취하여 비탈면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능한 땅깎기 비탈면 높이가 적게 발생하도록 토취계획을 수립한다.(9) 사토장 선정시 계곡부에 설치할 경우 재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반거리 및 토지가격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토공 본선 옆에 더돋기 후 조경시설 및 휴계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라) 비옥토 처리 및 이용기준 설정(1)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옥토는 주로 정거장 주변의 조경식재지, 가로수의 식재지, 노선의 흙쌓기 비탈면 식재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휴지 조경식재에 활용한다.(2) 공사시 비옥토의 발생은 벌개제근, 표토제거 등의 공사초기 단계에 발생하고, 이의 사용은 녹화공사의 식재토양 등 철도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가적치장의 조성을 필요로 한다.(3) 양질의 비옥토는 임야지역의 낙엽이 쌓여 썩은 정도에 따라 표토로부터 20~50㎝ 가량 채취하여 부엽질의 토양을 비옥토로 확보한다.(4) 비옥토 가적치장은 우기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을 따라 가배수로, 경계울타리 및 푯말을 설치하고, 장기간 적치시에는 비산먼지의 발생 및 강우에 의한 유실을 고려하여 가적치된 비옥토에 덮개(복토)를 설치한다.3.5 자연생태환경3.5.1 동ㆍ식물상1) 일반사항가) 영향예측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호하여야 할 동ㆍ식물 및 서식지에 대해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나)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ㆍ제시한다.다) 동ㆍ식물의 서식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회피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한다.라) 저감방안의 실시로 인한 저감효과를 제시하여 적정수준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마) 사업으로 인해 동ㆍ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바) 철도는 선형으로 이루어져 한 지점의 변화량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물의 생활ㆍ행동권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어 노선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회피방안가) 다음 지역에서는 철도노선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 생태적ㆍ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2)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식생보전등급 3등급 지역이 과도하게 훼손되는 지역(3)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4)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6)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나) 상기지역을 불가피하게 통과하게 될 경우 동ㆍ식물상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교량 및 터널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한다.3) 완화방안가)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보전방안(1)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역의 훼손 및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등급별 면적 및 비율의 변화를 예측한다.(2) 사업노선 중 식생보전등급 2등급, 생태ㆍ자연도 1등급,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식생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보전가치를 판단하고 해당지역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훼손면적을 최소화하여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3) 녹지축 보전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① 대절토 및 고성토 발생 산림구간 통과시, 산림구간의 대절토부 및 고성토부 발생 최소화② 터널화③ 교량화㉮ 급경사지역의 교량설계는 야생동물의 이동로 단절을 가능한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습지대 통과구간은 습지대 내에 교각을 세우는 것은 가능한 피한다.㉰ 하천변 통과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교량형식을 선정한다.나) 훼손지역의 최소화(1) 조사를 실시한 조사지점과 조사경로, 주요 종별 출현지점과 개체수, 서식지 분포 범위 등을 지형도에 상세히 표기한다.(2) 사업지역에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하천을 크게 가로질러 가는 경우에는 수변식물상과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하천식생단면도를 작성한다.(3) 사업노선에서 직ㆍ간접 영향권의 대표적 식생군락에서 조사지점을 다수 선정하여 식생조사를 실시한다.(4) 해당지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주요 생물서식공간(습지 등)의 분포 유ㆍ무를 파악한다.다)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전방안(1) 계획노선에서 각종 생태계의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방안을 수립한다.① 전용생태통로 이외에도 계획구간에 설치될 예정인 각종 통로 및 수로박스와 횡배수관 등의 구조물을 이용한 겸용생태통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② 설치예정 위치 및 종류, 규모, 형태, 부속시설(선반, 턱, 경사로, 유도휀스, 동물침입방지책 등)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③ 종배수로를 노선 양쪽에 설치할 경우 노선쪽으로는 양서ㆍ파충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대쪽으로는 측구(탈출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④ 콘크리트 측구의 설치시 건조로 인하여 양서류가 고사하지 않도록 수로의 바닥에 부분적으로 습기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 구조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등)을 검토한다.(2) 서식지 및 번식지로 많이 활용되는 하천, 저수지, 호수, 해안가, 습지 등의 통과구간을 파악하고 해당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노선의 가장자리에 안전울타리와 함께 상록성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3) 계획노선을 따라 절토가 계속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 산림생태계에 대한 영향, 운영시 철도운행량, 접촉사고가 예상되는 주요 동물종 등을 예측하고 필요시 터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4)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되 최대한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도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 및 운영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진행한다.(5)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철새도래지 등의 각종 조류서식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파악(위치, 종수, 개체수, 이동방향, 서식범위 등)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한다.(6) 사업노선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법적보호종, 희귀종 등 주요 종의 서식지, 보호수 및 노거수 등의 분포를 상세히 확인하고 필요시 영향예측 및 보전대책(모니터링 등 포함)을 수립한다.(7) 생태통로 및 동물 침입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준용한다.라) 식생복원계획(1) 절개지나 성토부, 생태통로 등의 노출된 부분에 대한 식생복원계획은 식물생태학적인 검토를 통해 수립한다.① 적지가 아닌 수종은 배제하고 식생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② 식생복원계획과 훼손수목 이식계획은 식생유형, 군락구조, 구성종, 이식대상종, 복원 및 이식대상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2) 공사시 발생하는 절개지(절ㆍ성토)의 비탈면 복원계획과 녹화ㆍ식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3) 훼손되는 수목의 이식기준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한다.① 이식기준 및 식재방향은 이식대상 수종의 선정, 수종 이식시 고려사항, 이식방법, 뿌리돌림, 수목의 굴취와 운반, 식재방법 및 관리계획 등을 고려한다.② 훼손수목을 식생복원에 활용할 경우에는 아교목과 관목성 훼손수목도 포함시킴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한다.(4) 식생 제거지의 복원은 기초의 안정성, 기반의 생육적합성 등을 확보하고, 비탈면, 땅깎기 및 흙쌓기 지역에 식재한다.마) 교량설치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1) 교량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공사시 하천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량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공법을 검토한다.① 교량공사 전에 해당구간에 대한 식생현황과 생물서식공간(하상형태 등)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복원방안을 검토한다.② 교량 형태와 설치공법에 따른 하천생태계 영향을 비교한다.③ 공사시 중장비와 자재의 하천 진입을 위한 가도의 설치 여부를 고려한다.④ 교량 주변에서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의 위치ㆍ면적, 해당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파악한다.(2) 멸종위기 어류 등의 주요 종 정밀조사를 토대로 한 보호대책을 수립한다.(3) 공사시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시설 및 공사시기 조절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한다.(4) 하천식생 및 부착조류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수립한다.(5) 공사 후 상ㆍ하류간 생물서식공간(식생, 하상의 미소서식지 등)의 연결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상의 정리정돈 및 생물서식공간 복원방안을 수립한다.(6) 생태적 특성에 따른 서식환경을 조성한다.바) 터널공사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1) 터널공사시 자재운반을 위한 작업로, 교량공사를 위한 가교 및 가물막이 등 공사시 별도의 추가훼손이 예상되는 지점과 설치내용을 파악하여 영향을 예측한다.(2) 비교적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방법에 대한 대안 등을 검토한다.(3) 터널공사시 사갱 및 수직갱 설치를 위하여 진입로 등 추가훼손이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지점과 설치내용, 해당지역의 주요 종 및 식생의 분포상황 등을 파악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공사시 철저하게 관리한다.사) 철도변 대체서식지 조성(1)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은 차폐녹지대 조성계획을 수립한다.(2) 해당지역의 생태적인 특성 및 서식지 훼손을 고려하여 목표종을 선정(잠자리연못이나 양서류를 위한 습지조성)하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4) 적용방안가)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 기법(1)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연생태가 양호한 동ㆍ식물상의 서식지인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식생보전등급 2, 3등급 지역의 임야와 하천횡단 구간은 노선선정시 우선적 배제 및 우회하는 선형계획을 수립한다.(2)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 3등급 지역 및 하천횡단 구간에는 훼손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대터널 및 교량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3)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서식지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생태교량 등의 이동로를 확보한다.나) 서식지 교란 및 훼손 저감방안(1) 철도사업은 노선이 긴 선형사업으로 종단기울기를 크게 할 수 없는 사업특성상 노선계획 수립시 임야지역 및 하천횡단 구간이 부득이하게 발생된다.(2) 철도건설로 인한 야생동ㆍ식물 서식지 교란 및 훼손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한다.다) 비탈면의 녹화 및 식재방법(1) 비탈면의 녹화시에는 주변 자생종을 이용할 수 있는 비탈면 녹화공법을 선택하여 조기 녹화를 실시한다.(2) 나대지화 되었던 지역은 귀화식물의 서식환경에 용이하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생종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3) 비탈면 복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라) 중요 종의 개체 및 군락지ㆍ서식지 보호방법(1) 야생동ㆍ식물 중 중요 종(법적보호종 등)의 개체 및 군락지ㆍ서식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한다(노선회피 등).(2)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ㆍ식물을 서식지 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전(대체서식지 조성), 증식할 수 있도록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및 자생지 복원을 도모한다.*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체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마) 동물의 이동로 단절 방지대책(1) 노선에 의한 단절구간 발생시에는 동물상의 안전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유도울타리 및 생태교량 등의 통로를 계획한다.(2) 이동로의 설치시에는 대형 포유류 및 소형의 양서ㆍ파충류 등 동물의 이동에 적합한 이동통로를 강구한다.3.6 생활환경3.6.1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1) 일반사항가) 정거장 및 차량기지를 포함한 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와 건설시 발생하는 건설 및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의 부하를 경감시킨다.나) 폐유 및 폐기물 등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그 저감방안을 도모한다.다) 철도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폐유, 석면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라) 철도건설사업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현장 재활용과 위탁처리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마) 철도건설 공사시의 주요 폐기물인 생활폐기물 및 분뇨,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폐유, 정거장 및 차량기지 발생폐기물 등에 대하여 법규정과 방침에 따라 처리방법, 보관시설 및 처리비용, 처리기준,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2) 회피방안가) 자연보전지역, 동물서식지 등에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한다.3) 완화방안가) 공사시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1)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 종류별 폐기물의 분리수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① 철도공사 중 투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성상별 분리수거함 및 이동식화장실을 현장에 설치하여 전량수거후 처리업체 등을 통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공사 중 투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처리방법을 계획한다.③ 보관처리시설 및 처리비용을 산정한다.(2)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은 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철거 지장물의 구조 및 면적에 따른 원단위를 이용하여 건설폐재의 종류별 및 성상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처리대책을 수립한다.① 건축공사(역사의 신설 및 해체공사), 터널공사, 교량공사, 기존선로 개량공사, 신설 철도공사 및 포장공사 등의 각 공종별로 발생되는 건설폐재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한다.② 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른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각종 지장물의 해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해체시 최대한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461호, 2012. 12. 29.)」에 따라 현장 재활용과 위탁처리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건설폐재류 처리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제2013-92호, 2013. 4. 15)」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고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각종 지장물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계획한다.㉱ 처리비용을 산정한다.③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폐기물(불연성폐기물도 포함)의 위탁처리를 위한 분리배출계획은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자체 매립장 보유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탁처리계획을 수립한다.(3) 훼손수목은 이식계획, 이식수종, 이식수량 및 이식장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의 재활용 포함)은 적정처리를 위한 위탁처리업체의 목록 및 처리시설 자료를 검토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한다.① 공사 중 산림통과구간 등의 임목훼손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훼손수목의 이식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②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하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연료, 멀칭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뿌리 등은 위탁처리한다.(4) 폐유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및 부대공 등 각 공종별로 장비별 규격에 따른 원단위를 이용하여 발생량을 비교ㆍ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저장시설의 구조 및 규모를 결정하며 유류유출방지, 유출여부 점검계획, 조사주기, 유출시 대책을 수립한다.① 공사 중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시 주로 발생하는 폐유류는 소량이나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저장소 및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위탁처리하여 유출로 인해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② 공사 중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시 주로 발생하는 폐유류는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검토한다.③ 처리비용을 산정한다.(5) 터널공사시 및 터널폐수처리시설, 공사장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와 배치플랜트장 및 오ㆍ폐수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발생예상량을 산정하고 발생 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한다.나) 운영시 정거장, 차량기지 발생 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1) 정거장 발생 폐기물① 정거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 종류별 폐기물의 분리수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② 차량기지에서 발생되는 폐유의 양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유저장소의 구조 및 규모를 결정하며 유류저장시설에서의 유류유출방지, 유출여부 점검계획, 조사주기, 유출시 대책을 수립한다.③ 차량기지 및 정거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정거장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속하므로 감량화 및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의 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음식물쓰레기 등 재활용 및 자체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활용 및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정거장의 오수처리시설 등에서 일부 발생하는 슬러지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매립장을 확보하고, 기타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거장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수립한다.④ 정거장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발생량을 산정하고, 분뇨처리시설에서의 처리가능 여부를 조사하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2) 차량기지 발생 폐유 및 폐기물① 운영시 차량기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은 주로 오일교체에 따른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로 예상되며 기지 내 성상별 수거ㆍ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한다.② 차량수선시 사용되는 윤활유 등 유류는 유류저장시설에 보관하며, 유류의 유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한다.4) 적용방안가) 오ㆍ폐수 슬러지 처리방법(1)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분함량이 85% 이하가 되도록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소각, 고형화 또는 재활용(퇴비, 매립시설 복토재, 토지 개량제 등)한다.(2)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매립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향후 시설 가동시 발생 슬러지의 성분 및 활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거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ㆍ처리한다.(3) 철도시설 공사중 투입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성상별 분리수거함 및 이동식화장실을 현장에 설치하여 전량수거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나)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방법(1) 공사 중 산림통과구간 등의 임목훼손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훼손수목의 이식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2)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하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연료, 멀칭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뿌리 등은 위탁처리한다.다) 건설폐기물 재활용(1) 건설폐기물 중 콘크리트류는 최대지름 100㎜ 이하, 유기물질함량 1%(부피기준)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검사하여 뒷채움재 등 성토재로 공사현장에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재활용이 곤란한 혼합 콘크리트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2)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은 가급적 혼합형태로 배출되지 않도록 종류별로 선별ㆍ보관 및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3) 현장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이란 표식과 함께 폐기물 처리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폐기물의 종류, 물량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장 내 보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해충 및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각종 지장물의 해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해체시 최대한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고 자체 재활용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5) 건설폐재 처리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1호(2009. 12. 31)」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폐기물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라) 공사장비에 의한 발생폐유(1)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내 오일교체는 가능한 지정업체를 이용토록 한다.(2) 장비고장 및 건설현장 내 상시 가동하는 장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폐유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내 일정장소를 선정하여 보관용기에 전량 수거 후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재생업체에 위탁처리한다.(3) 공사 중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시 주로 발생하는 폐유류는 발생량은 소량이나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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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제4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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