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장 출입구에 통제요원을 고정배치하고, 겨울철의 경우 살수 및 수세로 인한 주변노선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차량 및 주변노선의 수분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통제요원은 공사장 출입구에서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ㆍ측면살수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세륜ㆍ세차시설은 항시 공사지역 경계노선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경계쪽 출구는 항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한다.
살수시설 제원은 다음과 같다.㉮ 세륜방법 : 차량 및 차량감지시설에 의한 자동세륜㉯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슬럿지 배출방법 : 콘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 세륜시간 : 25~45초/대㉳ 용수 사용방법 : 자체순환식㉴ 살수압력 : 3.0㎏/㎠이상㉵ 전원 : 220V 또는 380V다) 차량적재함 덮개 설치 및 속도제한 기준(1) 차량덮개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3-4] 차량덮개 설치기준<img id="158530133"></img>(2) 차량속도제한 : 공사장에서의 비산먼지량은 차량의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비포장노선에서 차량속도가 시속 32㎞일 때 비산먼지 발생이 65%, 시속 24㎞일 때 80%까지 저감될 수 있으므로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한다.라) 터널환기 시설(1) 산악철도 장대터널의 터널환기 시설은 도로터널과는 달리 철도차량의 종류, 운행특성, 병렬 또는 단선 등 터널의 조건, 설비의 효용성, 유지관리, 대체시설 또는 설비 등 운행안전 측면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한다.(2) 도시철도 터널은 지하역 시설, 다수의 이용객, 짧은 역간거리, 비상시 터널 내 화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터널환기 시설을 검토한다.3.3 수환경3.3.1 수질(지표ㆍ지하)1) 일반사항가) 환경기준 및 관련수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재검토, 공사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및 기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공사시 및 운영시)을 구체적으로 수립ㆍ제시한다.나)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수질이 양호한 하천 등에 불가피하게 철도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현장사무소와 오수처리시설은 가능한 보호지역을 피한다.2) 회피방안가) 노선선정시 수환경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보전하고 부득이 계획노선이 수환경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관통 또는 근접할 경우 설정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습지의 조성 등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한다.3) 완화방안가)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1) 땅깎기ㆍ흙쌓기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저감방안
비점오염물질 유출가능성이 높고 유출시 인근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간은 표토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표토교란지역이 강우에 노출되는 면적과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공정을 수립한다.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한다.(2) 토취장, 사토장에서 토사유출 저감방안
발생한 토사는 바로 처리하거나 활용한다.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 강우시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로 덮거나 식물로 피복한다.
강우시 유출되는 토사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차집, 침사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으로 유입 처리한다.나) 공사시 현장 배치플랜트, 크랏셔플랜트 등의 폐수처리(1) 공사시 현장 배치플랜트, 크랏셔플랜트 등은 폐수처리 및 재활용시스템 계획을 수립한다.
공사시 배치플랜트, 크럇셔플랜트의 설치여부, 지점 및 개소, 처리용량, 처리계통도, 방류수질, 방류지점, 방류시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처리계획과 재이용 방안을 수립한다.
처리수 방류시 방류계획지점에 대한 수질을 측정ㆍ분석할 것을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포함한다.다) 현장 상주인력이 배출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 여부(1) 현장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을 예측한다.(2) 현장사무소 및 관리사업소의 오수처리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 교량건설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1) 교량공사시 수질관리대책
교량공사시 교각설치 등 하천시설물의 설치기간에는 공사구역 상류지점과 하류지점의 수질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측정ㆍ분석한다.
교량 상ㆍ하류 인접지역을 공사중 수질조사 지점으로 선정하고, 교각 상류지역의 수질을 고려하여 교각하류의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한다.
부유물질 유지목표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우물통공법, 가교설치, 오탁방지막, 부유물질 저감대책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2) 교량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방안
교량공사시 하천으로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물막이, 가도, 축도, 가배수로 및 침사지, 유로변경, 오탁방지막 설치위치 및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 교량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수로 내 교각 설치여부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교각은 가능한 수로 내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마) 터널공사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1) 각 터널별로 터널폐수 발생량에 적합한 집수조, 응집조, 중화조정조 등의 시설용량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굴착용수와 지하수 유입량에 대하여 검토하고 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처리수는 가능한 청소수, 절토사면 등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저류조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터널 입ㆍ출구 주변 인접한 하천과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공사중 환경영향조사시 각 터널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도면을 작성한다.
터널공사로 인하여 주변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비교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변마을에서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사시 정기적으로 이를 조사ㆍ비교할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한다.(2) 작업시간 외 지하수 발생량과 작업진행 정도에 따른 발생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폐수 발생량을 산정한다.(3) 이용시 터널에서의 유출수를 터널 청소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4) 사업구간 내 폐쇄된 관정 또는 지질조사시 발생된 관정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폐공조치 계획을 수립한다.(5) 사업구간 내 기름탱크, 재래식화장실, 정화조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공사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바) 운영시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1) 오수발생량, 방류하천의 현황, 처리수가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 오수처리시설 설치위치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구체적인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오수처리수가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경우 BOD 10㎎/ℓ 이하로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환경영향 조사계획에 위의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ㆍ분석을 포함한다.
처리수 방류지점의 하천수질이 갈수기에 크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하천의 부영양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수가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통과하는 방안을 고려한다.(2)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용수사용량 적용에서 정거장은 원단위와 기구의 수량에 따른 병합산정을 하며, 차량기지는 원단위 산정을 한다.(3) 정거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가능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ㆍ처리하고 자체 처리할 경우 처리수질을 강화하여 BOD 10㎎/ℓ 이하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오수처리 계획, 오수의 자체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오수처리공법의 비교, 질소 및 인 제거를 위한 시스템을 검토한다.
정거장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 부동액 처리계획을 수립한다.사) 운영시 비점오염원의 저감방안(1) 강우 시 노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철도특성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계획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6조 규정에 적합하게 수립한다(2)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1항을 준용하여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ㆍ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한다.(3)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7),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4)에 따라 개발로 인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4)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른 자연형 또는 장치형으로 설치하되, 이에 상응하는 방안도 반영할 수 있다.4) 적용방안가)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1) 침사지 설치
침사지는 일반적으로 비부패성 무기물 및 입자가 큰 부유물을 제거하여 방류수역의 오염 및 토사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침사지를 계획할 경우에는 형상, 저수, 구조, 평균유속, 체류시간, 수심, 표면부하율, 용량산정 및 설치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침사지 형상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등으로 한다.㉯ 침사지의 지수는 2지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침사지의 구조는 유입부 편류를 방지하고, 저부경사는 1/100~1/200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우천시 유입유량을 고려한다.㉲ 침사지 수심은 토사 퇴적부의 깊이를 더하여 계획한다.㉳ 침사지의 유속은 침사지를 유하하는 유속이 침전물이 재부상하지 않도록 소류한계유속의 1/3정도(하수도 시설기준)로 하여 결정한다.㉴ 침사지의 위치는 우수가 집중되는 계곡부, 가배수로 주변 등에 설치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위치를 선정한다.(2) 땅깎기ㆍ흙쌓기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설치, 땅깎기ㆍ흙쌓기면 덮개 설치 및 조기 녹화, 침사지 설치 등의 토사유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3) 토취장, 사토장 등에서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가배수로, 침사지, 산마루측구 설치 등의 토사유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나) 공사시 현장 배치플랜트, 크랏셔플랜트 등의 폐수처리(1)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높은 SS농도와 pH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후 방류하는 방안이나 처리 전 또는 처리 후 재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폐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2) 현장 배치플랜트, 크랏셔플랜트 폐수처리시에는 물리화학적 처리시스템인 스크린, 침사조, 유량조정조, 중화조, 응집침전조 등을 갖추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다) 현장 공사인원의 오수처리(1) 공사인원의 오수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용량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규모별 면적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 1. 18)」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발생오수의 BOD 농도를 예측한다.(2)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의 구분시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인력수급계획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다.(3) 인원산출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 1. 18)」 중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피한다. 이 방법은 정화조의 용량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 건설하는 오수처리시설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주의한다.(4) 건축용도별(현장사무소, 합숙소, 식당 등) 오수발생량 및 발생오수 BOD 부하를 예측하되, 위의 산출방법에 따라 상주 여부를 구분하여 산정한다.라) 교량공사시 수질오염 저감방안(1) 교량공사시 공사시기 조정, 공사현장 및 하류하천 토사유출방지 등을 실시한다.(2)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교량의 경우 초기우수의 배수 및 처리계획을 수립한다.마) 터널공사시 폐수집수 및 처리시설(1) 상향경사 굴착시 집수
터널구간의 좌우에 측구(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유입수를 집수하여 집수정으로 유도한다.
측구 및 집수정은 주기적으로 청소함으로써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변화가 예상되는 지반은 지반연화 및 작업조건의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묻어서 측구 대신 사용한다.(2) 하향경사 굴착시 집수
유입량에 따라 터널 측벽에 펌프가 설치된 집수정을 여러 개 설치하여 배수파이프로 유도한다.
펌프는 콘크리트 벽체로 된 집수정에 설치하고 진흙탕에 직접적으로 묻지 않게 한다.
집수정은 토사를 함유한 지하수가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도록 배수설계에 반영한다.(3) 처리시설
터널 작업시간과 작업거리만을 기준으로 폐수발생량을 산정하면 안 되며, 터널 전체길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방향 굴착과 양방향 굴착에 따라 터널의 시점과 종점에 터널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폐수를 침사지에서 간이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폐수발생량에 적합한 침사조, 집수정, 반응조 등의 용량을 산정한다.바) 운영시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오폐수처리시설(1) 오수처리의 목적은 유입되는 오수 중 오염물질을 분리 제거하고 최종 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으로서 각각의 처리대상물질의 특성을 파악한 후 각 특성에 부합되는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 등을 응용한 폐수처리공정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2) 오수의 자체처리시설은 발생 오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유기물질 및 질소ㆍ인 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처리 등을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3) 처리시설은 계열별 단독운전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되, 장래 시설의 확장과 고장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사) 비점오염저감시설(1)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른 자연형 또는 장치형으로 설치하되, 이에 상응하는 방안도 반영할 수 있다.(2) 불투수층 재질을 사용하는 면적사업에서 노선, 주차장, 역개발 등 우천시 노면에 침적되어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직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기강우를 처리시설로 차집하여 처리하고 오염도가 적은 후속강우는 By-Pass시킨다.아) 폐공 처리방법(1) 폐공 처리방법은 "폐공관리 통합지침(국토해양부 2002년)"에 따른다.자) 지하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1) 사업구간 내 기름탱크, 재래식화장실, 정화조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공사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3.3.2 수리ㆍ수문1) 일반사항가) 철도건설사업은 하천을 횡단하거나 하천 또는 호수에 인접하여 건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연하천의 유로를 차단하거나 하천면적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발생한다.나) 노선이 하천에 인접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거나 재해유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수리ㆍ수문상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계획 초기부터 반드시 사전조사를 수행한다.다) 수리ㆍ수문에서의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설계기법으로 수질관련 보호지역 우회통과 방안과 수로차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 한다.2) 회피방안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은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나) 동 지역을 불가피하게 통과하게 될 경우 초기우수처리, 유로의 변경, 철도변 완충녹지 설치, 교량설치 등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한다.3) 완화방안가) 철도노선이 불가피하게 하천 또는 농수로 등을 통과할 때는 해당 하천 또 는 수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나) 교량 등의 계획시는 주변과 조화되는 교량형식을 선정하고 재해영향 및 친환경성을 고려한다.다) 이설 하천 조성시에는 가능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한다.(1)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하천 유로변경 및 개수시 콘크리트 호안, U형 개거 등 기존의 하천정비 공법은 콘크리트 재료로 하천 및 제방을 보강하므로 하천생태계의 영향이 적은 자연형 하천을 고려한다.(2) 자연형 하천 이설공법을 적용하여 하천 수변 식생의 회복을 기반으로 어류, 조류, 수생곤충, 양서류, 파충류 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하천환경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3) 자연형 하천 조성 시 고려할 사항 및 세부 기술적인 내용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술지침서(기후에너지환경부)」를 따른다.라) 철도건설시 땅깎기ㆍ흙쌓기로 조성된 노면에서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강우시 노면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표면수, 침투수 배수대책을 수립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토록 한다.마) 도시지역, 개발예정지역 등에서는 우수 유출저감을 위한 침투시설물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바) 관련 배수시설물은 구간별 기능을 고려하여 건설중 및 열차운영 중 철도시설물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위치에 설치한다.4) 적용방안가) 수로박스 및 배수관 설치계획 수립나) 침수방지를 위한 노면배수 배제 대책(1) 측구 설치(2) 우수받이 설치(3) 지하배수다) 하천 이설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은 하천관리청의 중장기 하천정비계획, 하천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하천공법을 선정한다.3.4 토지환경3.4.1 토지이용1) 일반사항가)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은 환경기준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고 환경적으로 최적화 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나) 사업시행의 재검토,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및 기타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감방안 수립 후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다) 철도건설은 철도의 안정성 및 기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형사업으로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에 지역간 단절과 같은 제약을 주게 되므로 사업계획 초기단계의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라) 토지이용계획은 철도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제반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규제내용, 주변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마) 토지이용에서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장래계획과의 부합,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폐선부지 및 철도 인접지의 활용방안 등 해당사업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한다.2) 회피방안가) 토지이용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근접 통과 또는 직접 통과할 경우, 토지이용과 철도의 효용성을 비교ㆍ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가능한 보전을 검토한다.3) 완화방안가) 장래계획과의 부합(1) 노선 및 입지와 관련한 광역현황도 검토
대한민국전도(간략표현)에 해당 계획노선의 위치를 표시한다.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주요 군, 도, 시,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적 행정구역과 계획노선을 표시한다.
계획노선과 주변의 광역적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계획노선과 주변의 광역적인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1:100,000 이하의 소축척 도면이나 인공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 등과 같이 표현한다.
광역적 규모에서 계획노선 및 주변의 상위계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한다.(2) 노선 및 입지와 관련한 종합계획도 검토
계획노선 및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지역의 상세한 토지이용현황(1:1,000~1:10,000의 대축척 도면)을 표현한다.
각종 토지이용 관련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환경보전과 관련된 토지의 등급이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표현한다.(3) 정거장 등 철도관련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과 역세권 형성 등과 도시개발과의 연계성 문제를 고려한다.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통과노선의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한다.(2) 지역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량화, 터널화, 연결로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수립한다.(3)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편입토지의 최소화
불용용지의 최소화 및 활용
토공균형을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다) 폐선부지 및 철도인접지의 활용방안(1) 폐노선 활용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노선 발생여부를 검토ㆍ분석하고 폐노선이 발생할 경우 활용계획 및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당해구간에서 폐노선 발생구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폐노선 철거 및 자연환경 복원 방법, 폐노선 존치 및 기타 용도로의 활용방안 등 폐노선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 또는 철도운영시 폐노선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로 활용한다.(2) 폐선부지 및 철도 인접지의 활용방안
활용방안 및 처리여부 결정을 위한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폐선부지 활용의 선진 적용사례 등을 조사한다.
공공용지 및 사유지 보상대책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다.4) 적용방안가) 토공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1) 땅깎기나 흙쌓기구간을 설계할 때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과의 관련계획을 고려한 후 땅깎기ㆍ흙쌓기 양이 가능한 균형이 되도록 계획한다.나) 폐선부지 및 철도 인접지의 활용방안(1) 폐철도 부지는 공원,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경관조망공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한다.(2)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은 선진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활용한다.다) 완충녹지대의 조성기법(1)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차폐녹지, 보존녹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에 부합되도록 녹지조성을 검토한다.3.4.2 토 양1) 일반사항가) 토양의 경우, 현황, 영향예측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토양환경에 대해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나) 저감대책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하고,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예를 들면 기 확인된 토양오염원의 오염원인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대해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한다.다)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라) 저감방안은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수립한다.마)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2) 회피방안가) 철도계획시 철도연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다음의 대책을 검토한다.(1) 공사범위를 최소화한다.(2) 급경사 비탈면을 발생시키는 선형은 피한다.(3) 땅깎기ㆍ흙쌓기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흙깎기 및 쌓기 양의 균형을 맞춘다.(4) 이미 오염된 토지를 피하여 계획한다.3) 완화방안가) 경제적이며 철도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토양을 복원한다.나) 물리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1) 식생복원
식생복원은 비탈면의 침식을 줄이고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식생복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침식이 진행되기 전에 가능한 빠르게 시공한다.
식생은 표토의 붕괴방지효과(줄기), 침식과 강우로부터 침식 지표면 보호효과(잎), 기초지지에 의한 경사면 보호효과(나무나 키작은 나무줄기나 뿌리), 전단저항을 증가시키는 토질단면의 보강효과(뿌리), 뿌리에 의한 흡수기능과 증발산에 따른 공기 중으로의 배수효과, 흙속 뿌리에 의하여 침투압에 따른 표면수의 비율을 줄이는 효과 등의 기술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표토는 가적치하였다가 재이용한다.
묘목생육에 적합하도록 비탈면 표면을 안정화 한다.
토질에 따라 간단한 보수, 구조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종류의 식생을 선택한다.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를 선정한다.(2) 배수구 개량
흙의 침식을 방지하는 데는 물의 양이나 배수경로 및 유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측구나 철도횡단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배수에너지 감소를 위해 배수구 안에 나무나 식생, 돌 같은 자연재료의 배치를 검토한다.
침전조를 설치하여 실트나 오염물질을 침전시켜 유수가 직접 하류 배수구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다) 인위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1) 공사 중 발생폐유의 처리 : 계획노선 내에서의 오일교체를 지양하고 폐유는 수집한 후 위탁처리하고 작업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장비의 유류누출을 수시로 정비한다.(2) 공사 중 인분ㆍ축분 등의 처리 : 공사중의 인ㆍ축분은 위탁처리 및 분뇨처리장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경작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3) 간이 정비소 및 주유소 폐유처리 : 간이정비소 및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폐오일류는 위탁처리하도록 계획하고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한다.라) 토양보전대책 및 저감방안(1)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같은법 제16조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2) 토공작업시 비옥토는 일정장소에 수집ㆍ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한다.(3) 토양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토양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 후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4) 물리ㆍ화학적 처리기술에는 토양증기추출법, 토양세척법 등 있다.(5) 기타 열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이 있으며 고형화ㆍ안정화 기술, 폐부지 토양오염처리기술 등을 활용한다.4) 적용방안가) 오염토양 복원에 의한 영향 완화(1) 철도건설 공사 중 발견되는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오염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분석을 시행한다.(2)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계획 수립시 정화 대상부지의 특성, 정화목표, 정화기술의 선정, 사후모니터링 방안, 정도(QA/QC) 관리방안을 고려한다.(3)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처리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준용하여 처리한다.(4)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는 현장 내 정화(On Site), 현장 외 정화(Off Site)를 고려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의 종류, 잠재적 오염가능성, 경제성, 복원공사의 2차오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5) 오염토양의 처리방법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경제적이고, 철도시설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나) 오염유발시설의 관리(1) 철도시설(선로, 정거장, 차량기지 등) 공사장 내에서의 오일교체를 지양하고, 폐유는 수집한 후 위탁처리하며, 작업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장비의 유류누출을 수시로 정비한다.(2) 철도건설공사 현장과 철도정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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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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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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