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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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33조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생산 및 수출ㆍ수입ㆍ수리의 실적 보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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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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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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