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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법무부 ·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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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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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의 2025-12-05 기준 조문 6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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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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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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