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대상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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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