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인원 결정 및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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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