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자격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2.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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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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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