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추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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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