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추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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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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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