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2.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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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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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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