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3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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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기부문의 의무사항제11조 전기부문의 권장사항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제12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권장사항제13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제14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제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제16조 완화기준제17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제18조 완화기준의 신청 등제19조 인증의 취득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제20조 이행여부 확인제21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제22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제23조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제2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제25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제26조 운영규정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제3의2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제4조 적용예외제5조 용어의 정의제6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제7조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제8조 기계부문의 의무사항제9조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