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1. 조문 원문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1.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2.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3. 전기설비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하거나 거실 전면에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설치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 평점을 4점 이상 획득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1. 기계설비부문 3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2. 기계설비부문 6번 항목의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3. 기계설비부문 9번 항목을 채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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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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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