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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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집행평가 결과 2년 연속하여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다.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지정권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대행1. 대행사업의 목적법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범위 및 업무분담, 대행사업자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있다.2. 적용범위법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3. 정의가. 대행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대행사업자란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제6항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4. 대행사업의 범위가. 영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설계(2) 부지조성공사(3) 기반시설공사(4) 조성된 토지의 분양5. 대행사업자의 승인 및 선정권자가. 승인권자 :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선정권자 : 사업시행자6. 대행사업자의 자격 및 선정절차가. 사업시행자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나.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3)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대행개발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대행사업자와 지역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7. 대행사업의 업무분담가. 대행사업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 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8. 토지의 공급가. 대행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현물 지급 후 잔여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를 따르되, 최종공급가격은 단지조성공사 완료 후 원가계산을 하거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나. 대행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가 공급받는 토지의 매매대금과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 제6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목적「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가 담당해야하는 업무영역 및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법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는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3. 정의가. 총괄사업관리자란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나.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총괄사업관리자 지정권자 및 자격가.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6)「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7)「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8)「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5.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절차가.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권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의 수행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한다.다.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4) 재원확보 및 운영계획"을 제외할 수 있다.(1) 총괄사업관리의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등)(2)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3)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4) 재원확보 및 운영계획(5) 총괄사업관리 수행 실적(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사항6. 총괄사업관리자 협약 체결지정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 당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총괄사업관리자로 한다.(1) 협약 당사자(2) 협약의 목적(3) 업무수행 범위(4) 업무수행 기간(5)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총괄사업관리업무 수행대가)(6) 상호의무(7) 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보칙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가.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화전략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2)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4)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5)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제안(6) 지역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원(7)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8)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검토(9)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10) 지역개발사업의 사업화 방안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11)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 업무 수행 또는 지원(1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또는 지원(13)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또는 지원(14)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처리 지원(15) 지역개발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지원(16)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업무지원(가) 토지보상계획 수립의 적절성 검토(나) 설계 일정ㆍ품질ㆍ비용 관리(다) 설계가치공학 활동(설계 VE)(라)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마) 건설공사 공정ㆍ품질ㆍ비용 관리(17)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ㆍ수탁(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라) 토지보상(마) 건설, 건설 감리(18) 그 밖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권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나. 총괄사업관리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지정권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참여자에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8. 총괄사업관리자 대가 산정 및 지급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나.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따른 대가는 별표5의 총괄사업관리자 대가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르되, 총괄사업관리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장 실시계획의 승인1. 실시계획 승인ㆍ변경 절차가. 승인권자 : 시ㆍ도지사나. 실시계획 작성과 승인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자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 : 시ㆍ도지사(1) 해당사업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2)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기관과의 협의(※인ㆍ허가 의제협의회 구성ㆍ운영)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마. 실시계획 승인ㆍ변경 고시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시계획의 내용가. 시행자의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나.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다. 사업시행기간(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가) 수용하거나 사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지역개발사업계획 승인일부터 해당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나)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해당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다)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지역개발사업계획 승인일부터 해당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2) 시행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형, 면적,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의 규모, 공정계획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개별 법률에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준용한다.라.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축척 5만분의1부터 2만5천분의1 이상까지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대상지역 등을 표시한다.마.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계획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바.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개발되는 토지나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사.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한다.3.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와 도면나.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법률로 정하는 인가ㆍ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다. 첨부도면과 서류(1) 다른 법률로 정하는 허가, 인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실시설계도를 첨부한다.(2)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공공시설물 및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공공시설물과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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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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