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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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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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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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