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