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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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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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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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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