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3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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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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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