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44539"></img><img id="160644541"></img>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