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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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제2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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