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3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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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