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2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ce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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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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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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