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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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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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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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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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