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2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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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