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